“이제 꼼수는 없다” K리그 감독 빼오기, 규정 변경?!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중요한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개정

이제부터는 국가대표팀 감독이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감독을 선임하기 전에 구단의 장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과거의 일방적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의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구단과 협회 간의 갈등을 줄이고,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는 특히 구단이 감독을 잃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원활한 인수인계와 계획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주요 조항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과 K3·K4 클럽 라이선스 규정에 중대한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부 리그의 구단 운영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은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회의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결정하게 되며, 구단에 속한 인물이 감독 후보인 경우, 구단과의 사전 협의가 요구됩니다. 이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감독 선임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K3와 K4 리그의 클럽 라이선스 규정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소속 선수들과 공식적인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K4리그 구단은 연봉계약 선수 보유 의무가 점차 강화되어, 2030년까지 최소 10명의 연봉계약 선수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구단의 재정 및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개정은 축구협회가 최근 받은 비판과 감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 축구의 운영을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